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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지급이 시작된 제도로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신청할 수 있다.
1. 자격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2.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연1회 지급에서 연2회 지급으로
기존에는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지급했지만 2019년부터 일 년에 두 차례 신청을 받는다. 2019년 8월21일부터 9월20일, 이듬해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는 것이다.
상반기 지급분의 경우 그해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청하면 12월말 지급된다. 하반기 지급분은 이듬해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해 6월말 지급한다. 다음해 9월말 정산된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
4.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
※ 개편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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