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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완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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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대휴행이 선언되었다. 방역대응관련 외국의 보범사례가 대한민국이지만 서민들의 어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소득요건을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은 5200명 늘어난 1만 8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 신청대상





2. 융자종류 및 한도액





3. 융자조건





4. 문의상담





5. 예외조건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같은 기간동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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