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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시도 및 지차체별 지원안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기준에 대한 혼선을 막기위해 정부가 2020년 4월 3일 지급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원칙]
. 국민의 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
.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건강보험이라 판단함.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전월 소득이 반영되어 최신자료 활용 가능
. 별도 조사없이 접수처에서 간단 확인 가능
[고액자산가 평가기준]
.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예정 (국민연금 및 국세청 소득자료 등)
[지급단위]
. 가구단위
. 2020년 3월 29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및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적용
. 동거인은 별도 신청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직장 가입자 : 월급명세서
. 지역 가입자 : 건강보험 납입고지서
.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공인인증서 필요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정부와 지자체별 지원사업 중복 수급관련]
.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중앙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자체별 재정상태에 따라 지원금이 차이 발생
※ 향후 지자체와 정부간의 세부계획이 발표 예정이므로 기초단체 및 광역단체에서 이미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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