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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해양경찰관들에게 의료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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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평생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일하다 퇴직한 해양경찰관들을 위해 의료지원에 나선다.


해양경찰은 2018년 7월 27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해양경찰재향경우회와 ‘퇴직해양경찰관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양봉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박연식 해양경찰재향경우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해양경찰관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 6개 보훈병원에서 외래·입원비 30% 감면 혜택을 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협약서에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검사·치료·예방 프로그램 지원 ▲퇴직해양경찰관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추가 협약 추진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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