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아이들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정부 지원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1.아동수당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 대상: 만 0 ~ 5세 아동(71개월)
경제적 수준이 2인 아상 전체 가구 90% 이하
(만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 지원금 : 매월 10만 원(9월부터 지급)
● 신청방법 :
1) 읍 면 동 주민센터
2)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2. 가정양육수당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
● 대상 : 가정에서 취학 전 8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
● 지원금 : 월 10-20만원
● 신상방법 :
1) 읍면동 주민센터
2)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3. 자녀장려금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율을 장려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 대상 : 18세 미만 자녀
● 지원금 : 최대 50만원
● 신청방법 :
1) 세무서
2) 구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4. 입양가정 양육수당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대상 : 입양아동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
● 지원금 : 매달 15만원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은 별도 기준에 따름)
● 신청방법 : 시.군.구청
5. 한부모가족 지원금
한부모가족의 생계비,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 아동양육비 : 만 14세 미만 1인당 월 13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자녀
● 충고등학생 학용품비 : 연 5만 4,100원
● 생계비(복지시설 입소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 신청방법 :
1)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2) 읍.면.동 주민센터,
3)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6. 해산급여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 대상 :
1) 소등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2)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 지원금 : 1인당 60만원 (쌍둥이 출산 시 120만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부담없이 관리해주는 제도
● 대상 :
1)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
2)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
3)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는?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혜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1)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2) 쌍생아 :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20일)
3)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 산모 : 20일
4)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1) 주소지 관할 보건소
2)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8. 공동육아나눔터
가족 품앗이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는 제도
● 대상 : 부모와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 이용
● 혜택 :
1)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
2) 다양한 유아, 부모 대상 프로그램 제공
3)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
4) 가족 품앗이
● 신청방법 : 건강가저어지원센터 홈페이지 (www.familynet.or.kr/index.jsp)
기타
● 보육로 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0 ~ 5세 아동 (등록 장애아는 만 12세 이하)
전계층에 보육료 지원 (월 22만원 ~ 43만8천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BCG (결핵, 피내용), B형간염, 폴리오 (PV),
폐렴구균 등 16종 백신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모든 영유아는 만 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7회 (생후 4, 9, 18, 30, 42, 54, 66 개월) 및 구강검진 3회 (2, 4, 5세)를 건강검진기관에서 무료로 이용 (건강보험공단 :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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