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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 정부에서 저소득자를 위한 긴급생계비 대출지원에 나선다.
금리는 연 15.9% 고정금리다.
100만원 대출 시 월 1만3250원의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추가 이용 시점 당시 미연체 상태)한 경우
추가 5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단일 한도 최초 50만원으로 대출하되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 목적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01월 30일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금융 등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직접 소액 대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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