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대책안을 알아보자
반려견의 증가세로 제기되는 문제가 개물림 사고이다. 요즘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통계를 보아도 개물림 사고의 증가세는 뚜렷하고 하루평균 6명이니 대책을 강구할만하다. 이에 정부는 개 물림사고의 예방을 위해 맹견의 수입을 제한하고 사육 허가제를 도입하고 맹견 소유자에 대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1월 14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을 차등화하고 처벌 수준 상향을 검토한다. 또한 반려견 훈련에 대한 국가자격도 신설할 예정이다.
그럼 맹견의 종류부터 알아보자. 아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맹견의 종류이다.
개물림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 동물학대 행위 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등록을 의무화
. 맹견 품종의 수입을 제한하고 공동주택에서는 맹견을 기를 때 허가를 받게 하는 것도 검토
. 동물 주인이 등록 대상과 동반해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도 개정
. 2022년부터는 개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해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시 소유권을 제한하고 동물학대 유형을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 영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뒤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
. 등록대상 동물도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등록대상 동물을 내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
.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 반려동물 판매액이 연간 15만원 이상 등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영업자 등록이 의무화
. 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를 위한 온라인 홍보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을 추가하고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다른 법령 조화 가능성을 검토
. 사설보호소에 대해서는 신고 제도를 도입
. 동물학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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