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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이제야 세액공제된다
martin & hyen
2018. 8. 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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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에 출산장려 정책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제야 산후조리원 비용이 세액공제될 전망이다.
옛말에 산모가 아이를 임신하게되면 태아에 따라 엄마의 체질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산후조리에 따라 산모의 체질이 건강체질로도 바뀔수 있다 했다.
건강한 엄마와 건강한 태아는 그 나라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동안 건강한 엄마와 아이를 돌보는 산후 조리원은 그 비용이 너무도 비싸 서민들은 많은 부담이 되어왔다. 그 비용이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35만7000명이다. 전년보다 4만9000명 감소했다고 한다. 여성의 가임기간(15세∼49세)동안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산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세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2019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산후조리원 비용의 세액 공제를 포함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침 중 하나다.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2019년 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 전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는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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