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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이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martin & hyen 2018. 8. 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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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70%까지 경비가 인정되고, 40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필요경비 50%만 인정되고, 기본공제도 200만 원까지만 가능하게 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월세 35만 원(연 420만 원)부터 과세되는데,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는 월세 110만 원(연 132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사업 등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된다.


그럼 임대소득이 발생되는 월세의 경우를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의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70만 원(연 840만 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필요경비가 50%만 인정되니 연 420만원(840만 원×0.5)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00만원을 빼면 220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의 14%가 세금으로 부과되어 내야 할 세금은 총 30만8천원이다.



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경비가 70% 인정되므로, 연 588만원(840만 원×0.7)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본공제 400만원까지 총 988만원이 공제되므로 과세표준이 0이 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 1채는 7억 원, 다른 1채는 6억 원인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2018년 5월,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집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억원짜리 1채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종부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돼 1세대 1주택이 된다. 따라서 9억 원 이하 주택 1채만 보유하게 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2주택으로 총 13억중 6억만 공제되고, 7억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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