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 소상공인 중소기업
-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1일)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합니다.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 (1일)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비를 최고 90% 지원합니다.
◆ 근로노동
-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1월 1일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
1일 기준으로 현행 5만 원이었던 실업급여 상한액을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합니다.
- 육아기 근로단축 임금 지원 (1일)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합니다.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범위 확대 (1일)
가족 간병, 직무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등을 위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 의료보건
- 무료 대장암 검진 실시 (1월 중)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장암 검진의 본인 부담금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제한 완화 (1일)
건강보험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의료비 적용의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추가 시술을 제공합니다.
◆ 건축주거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1일)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집값 상승분 등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1월 중)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대폭 인하합니다.
◆ 교통안전
- 여객선 승선 시 보호자 성명과 연락처 기재 의무화 (1일)
◆ 4.3사건 피해 신고
-제주 4.3사건 피해 신고 추가 접수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신고를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접수합니다.
◆ 기타
- 수도권 먼지배출총량제 시행 (1월 중)
발전소·소각 시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종교인 과세 시행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