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차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안내
모진 겨울날씨만큼 힘든시기입니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2021년 3차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번 3차 지원금은 지난 1차의 규모 보다는 줄어 들었지만 2차 지원금 보다는 늘어난 규모입니다.
전국민 대상이 아닌 제한된 대상이다 보니 해당 당사자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에 해당업종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개인택업 포함하고 일용직은 제외됩니다.
지원방식
. 국세청이나 건강보험 등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지급
. 소득감소나 증빙을 위한 특별한 서류를 최대한 줄이고 별도심사없이 신청만 하면 지급할 계획
. 소득증빙절차 요구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함
. 기간별 매출표(카드 및 현금영수증)
지급시기
2021년 01월 1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자 발송하고 인터넷을 통해 최소한의 지급 동의와 계좌번호 입력 절차만 거치면 지원금을 1월중 완료하도록 진행할 예정
다만 신규 소상공인 지원자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종사자 및 프리랜서]
. 기존 1, 2차 지원금을 받은신 분들은 별도 심사 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50만원 지급 예정
. 지급 받지 못했거나 비해당자였던 분들은 2월부터 신청 받아서 100만원을 2~3월 중에 지급할 계획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을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함
. 비교기간은 5개 중 택1 (2019년 연 평균소득 또는 19년 12월, 20년 1월, 10월, 11월) 나에게 유리한 조건 선택가능
. 수급자는 별도 심사없이 신청만으로 가능
. 소득증빙절차 요구시 통장 증빙서류 가능
해당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번 새롭게 변형된 기준으로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 일선 담당자들의 미숙한 진행과 혼선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