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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제3항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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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아파트 전.월세로 거주했던 사람들은 집주인을 대신하여 납부 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현재까지 납부 내역을 출력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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