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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증 9가지 (2019년말 기준)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 확대로 저소득층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저소득 가구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많이 질문되어지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과 답변1]

신청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장려금 100% 지급 대상이다? 또,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신청 금액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신청안내를 하는 것은 신청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안내해드리는 것으로 심사 시 충족요건에 따라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본인이 소득, 부양자녀, 재산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감액 또는 지급 제외 예시>

• 총 급여 등이 신청 당시와 다른 경우 (최종 총급여 등으로 장려금 재산정)

•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 받은 자녀세액공제 차감)

• 가구원 재산가액이 1.4억(또는 2억) 이상인 경우 (50% 감액 또는 지급제외)

• 체납이 있는 경우 (30% 충당후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 감액)



[질문과 답변2]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된다?


-> 아닙니다.

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과 답변3]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유형별 일정 소득 이상까지는 장려금 지급액이 점증하다가 일정 소득구간에는 최고액을 정액지급하며 그 구간을 넘어 기준소득금액 미만까지는 지급액이 점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4]

가구원 각자가 신청하고 각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장려금 신청순서>

1.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 상호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큰 가구원의 신청으로 보아 그에게만 지급됩니다.



[질문과 답변5]

동일주소에서 부모님과 세대분리하면 단독가구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 부모님, 본인 둘 다 신청하더라도 1인에게만 지급되며, 부모님과 본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질문과 답변6]

2억 원 미만 재산요건은 재산가액 평가지 부채를 차감한다?


-> 아닙니다.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3 제1항 제4호에서는 재산요건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00조의4 제 3항에서는 토지, 건물,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채를 차감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질문과 답변7]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 아닙니다.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다음 해)부터 2년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8]

장려금은 전국의 신청자가 시차 없이 일시에 지급받는다?


-> 아닙니다.

금융결재 시스템 한계(일일 송금 가능 건수 제한)로 전국의 신청자에게 일시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려금 수급 가구 수가 비교적 적은 '19년 이전에는 송금 일수가 짧았으나 '19년에는 수급가구 수가 2.9배 증가하면서 송금 일수 또한 같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송금 일수를 현재보다 단축하기 위해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면밀히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과 답변9]

부모님 소유 부동산에서 전세금 없이 무상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므로 내 재산에 포함될 전세금은 없다?


-> 아닙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출 여부와 무관(고저가 혐의) 하게 다른 신청자와 형평성을 위해 간주 전세금으로 재산을 평가하므로 거주하는 주택의 기준 시가의 55%를 재산으로 포함합니다.



[기타 안내]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