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 모집이 올해도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한 달 빠르게 모집을 시작했다.
올해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의 신규가입 모집에서 달라진점을 알아보자.
우선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자.
국내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인 희망키움통장의 모델은 ‘제도적 저축이론’을 근거로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저소득층에게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함으로서, 기존 저소득층을 계속적으로 정부의 지원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자산을 적립하여 사회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40%의 60%이상) /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이다.
종류는 3가지로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와 내일키움통장 이 있다. 이들 각각의 지원 금액과 예시를 알아보자.
희망키움통장1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생계·의료수급에서 벗어나면, 정부에서 가구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만큼 최대 6배 추가 적립·지원
[지원액 예시]
3인 가구(월소득 130만원)
본인저축 10+정부지원 36 = 월 46만원 ⇒ 3년간 약 1,700만원 +이자
4인 가구(월소득 160만원)
본인저축 10 + 정부지원 45 = 월 55만원 ⇒ 3년간 약 2,000만원 +이자
최대지원
3인 가구 : 본인저축 10 + 정부지원 50 = 월 60만원 ⇒ 3년간 약 2,200만원 +이자
4인 가구: 본인저축 10 + 정부지원 61 = 월 71만원 ⇒ 3년간 약 2,600만원 +이자
* 정부지원금 산출식 = [가구 총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 0.6)] × 0.85
희망키움통장2
가입가구가 3년간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연2회 이상)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 추가 적립·지원
[지원액]
본인저축 10 + 정부지원 10 = 월 20만원 ⇒ 3년간 720만원 +이자
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 하거나 일반노동 시장으로 취·창업하면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금 및 정부에서 최대 35만원 추가 지원
[지원내역 예시]
최대 : 본인저축 10 + 정부지원 10 + 사업단 매출액 10 + 사업단 수익금 15 = 월 45만원 ⇒ 3년간 약 1,620만원 + 이자
평균 : 본인저축 10 + 정부지원 10 + 사업단 매출액 10 + 사업단 수익금 8 = 월 38만원 ⇒ 3년간 약 1,368만원 +이자
이중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되며,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시장 진입형
사업내용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사업 예시 : 집수리, 푸르미 청소사업, 대장금 음식사업 등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인턴 · 도우미형
사업내용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사업 예시 : 자활인턴사원 (사무보조)
사회서비스형
사업내용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사업 예시 : 늘푸른의류사업,EM비누
사업,다모아재활용사업,EM맑은세탁사업, 간병 세탁,
자전거 수리, 무료가사 지원서비스 등 (1일 8시간, 주5일 근무)
마지막으로 달라진 신청 회차를 알아보자.
희망키움통장1 및 내일키움통장 : 2월∼11월, 총 10회
희망키움통장2 : 2, 5, 8, 11월, 총 4회
’16년 정기모집
희망키움통장1 : 3회,
희망키움통장2 : 3회
내일키움통장 : 8회 (3월 ∼ 10월)
가입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스마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퓨쳐켐 알자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신약 요양원 요양병원 (0) | 2018.02.18 |
---|---|
찬바람이 불때 조심해야 할 뇌졸증... 뇌졸중? (0) | 2018.02.18 |
명이나물 (0) | 2018.02.18 |
쾌변 환경을 만들어보자. (0) | 2018.02.18 |
신도림역 1호선 인천행 / 수원행 알림판 (0) | 2018.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