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교통사고를 보면 쌍방과실이다. 명백한 잘못이 없어 보여도 쌍방과실이 나온다. 9:1 또는 8:2 비율로... 문제는 외제차의 경우 10%, 20%가 비용이 더 나올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의아해했을 교통사고 과실비율. 앞으로 명확해질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당연히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엔 차량 블랙박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해마다 과실비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과실비율이 쌍방과실로 적용됨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료 할증을 통해 보험료 수입을 늘리려 한다는 불평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과 분쟁조정을 개선한다고 2018년 8월 1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한 100대0 과실비율 적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억울하게 쌍방과실 처리를 받는 사례를 줄여간다는 것이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나 회전교차로 등이 많아지면서 여기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도 새롭게 신설된다. 각각의 경우 주의깊게 보아야할 사항은...
차량이 진로변경 중 자전거도로에 있는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재는 1대9의 과실비율을 적용하지만 차후에는 자동차 100% 과실로 인정된다.
또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중인 차량을 우회전 하려는 차량이 받았을 경우 기존 4대6 과실에서 2대8 과실로 과실비율이 조정된다.
새롭게 개정되는 과실비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 쉽게 과실비율을 상담을 통해 산정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 내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신설, 사고 당사자가 사고 동영상, 사고 내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전문변호사 등이 검토하여 합리적인 과실비율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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